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요금을 받고 행하는 실비직업소개 사업 내지는 영리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일찍이 영리직업소개사업은 경제사회에 있어서 사람과 직업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영위해 왔으나 민간의 직업소개사업은 자칫 부당한 소개료의 징수, 인신매매, 강제노동,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수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직업소개사업소에
구인·구직 등록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소의
자격있는 직업상담원)
구인·구직 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 알선 (직업소개소)
고용계약의 체결
(구인업체,구직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직업 소개요금 징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내)
유의사항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구인업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