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는 필수로 신고해야할신고 6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개시 신고,일용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일용 근로자 건강 연금 신고, 사후정산현장 적용신고, 하수급인명세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고가 있습니다.
위의 미신고, 지연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 심하게는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집니다.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대신고를 대신 처리할 인재를 제공합니다.